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협 "면허 외 행위 자인한 셈"

리도카인 등 의과 의약품 무단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의협 "한의계, 의과영역 침범 반복…국민 안전 위협"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 촉구…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활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앞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과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무단 사용한 사례로, 의료계에서는 그간 반복되어 온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고 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87명에게 주사 시술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술은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약 제제가 아닌 의과용 전문의약품을 활용한 것으로, 면허범위를 넘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의과 영역의 의료기기와 전문약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면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한의사들이 의과행위 침범을 소송 쟁점화해 판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홍보하고 있지만,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A씨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상고를 취하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며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그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공급·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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