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배농 시기·항생제 처방·설명의무 모두 기각
“영상검사 후 경과 관찰 결정…주의의무 위반 아냐”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손 부위 염증 치료가 부적절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절개 및 고름 제거(배농) 시기, 항생제 선택·변경, 설명의무 위반 등 모든 쟁점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동혁)은 지난 23일 환자 A씨가 B병원 의사 C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0월 9일 오른손 통증으로 다음 날 B병원을 방문해 15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손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남았다며 “C씨가 화농성 연조직염 진단 후 배농을 지연했고, 초기 항생제 선택이 부적절했으며,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적절한 약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농 전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와 진료 경과를 종합해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조직염은 경험적 항생제를 우선 사용하고, 치료 반응이 없을 경우 영상검사로 감염 범위를 확인한 뒤 절개·배농 여부를 판단한다”며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면 영상검사와 경과 관찰 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서도 “선택한 약제는 적절했고, 변경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침습행위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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