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초음파 검사 ‘의료행위’ 기준·규정 無... 한방행위전문평가위·건정심 심의·의결 거처야
- 한의협 “이미 복지부와 해당 사항 대화할 준비 됐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한의계가 빠르게 진료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현행법상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고 한들 ‘의료행위’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비용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한의과 행위목록에 등재되어야 급여나 비급여로 인정받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진료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비용을 청구해 돈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단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로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한의과 행위 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목록에 등재돼야 급여,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한의계가) 등재 신청을 하면 건정심 산하 전문평가위 중 한방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곳에서 평가한 후 결정된 사항을 건정심에서 다시 의결하게 된다”면서 “현 상황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로 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한 의료행위 정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한방의료행위에 치료도구로 초음파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후속조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져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행위 정의가 없는 상태“라며 ”행위정의가 선행돼야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에 대한 정의 등 논의는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초음파 사용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당했던 한의사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의료기술 신청보다는 기존 초음파 사용에 대해 의료행위를 등재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하고자 한다“며 ”언제든 복지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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