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앞에서 궐기대회 열고 판결 맹비판
- “참담한 분노, 판결 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할 것”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관해 의사들이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한파를 뚫고 대법원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4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맞은편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謹弔(근조) 대법원’ 깃발도 동원됐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짚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며,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을 피해는 어쩌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규탄대회 막바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낭독하며 규탄대회를 마쳤다. 규탄대회 후,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여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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