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서울·인천 빌라 ‘주의’

- 국토부 “임대인 체납·선순위 보증금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 피해자에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지원하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2030세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총 106건 중 2030세대가 68.8%(20대 17.9%·30대 50.9%)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출처 : 연합뉴스

피해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절반이 넘었으며,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를 보면 다세대 주택(빌라)의 경우가 62%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법원 입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세 보증보험 반환심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입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국토뷰 관계자는 “주택조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심사를 먼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머물 곳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을 1%대 저리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인천시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하고 오는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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