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놔파 진단기까지 허용할까
-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1심·2심 판결 엇갈려
- 많이 본듯한 항소심 판결... “금지규명 없고 사용 자체 위해 낮아” 초음파 기기와 판박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의료계 전반의 강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뇌파계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역시 1·2심을 거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거나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또는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된다. 작년 12월 22일 나왔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역시 위 기준에 따라 2022년 7월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된 바 있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만큼이나 2016년 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다. 더군다나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면서 의료계에서는 한의사에게 뇌파계 진단기기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사건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있다는 광고를 일간지를 통해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한의사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사건' 전원합의체의 판결문과 유사한 판단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의료기기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학 범위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CT기기, 초음파 기기 및 MRI기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해당 뇌파계의 경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자동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뇌파계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용 자체로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든 것 모두 이번 초음파 사건과 유사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모순성과 불합리성을 짚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례가 남는 다는 것은 이후 판결의 '경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취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뇌파계에도 같은 경향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소견도 나왔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뇌파계 측정 역시 한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통상 매달 1회, 셋째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다만,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 경우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기일 심리 지정 이후 3달 만에 선고가 나왔지만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6년이나 된 사건으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요건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됐다해도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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