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발생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엄벌해야”

- 보건의료노조, “간호인력 확보 안한 병원 측 책임, 병원장 등 강력 처벌해야”
- 을지대병원서 23살 신입 간호사 극단 선택... “입사 이후 9개월 만에 10kg 빠져”
- ‘태움’ 가해자 간호사 이례적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처벌 너무 약하다’ 지적도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 태움(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병원장 등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노동조합 측에서 나왔다.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정부을지대병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 가해 간호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태움이란 의료계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주로 간호사끼리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사건의 경우, 23살 신입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에게 볼펜으로 머리를 맞거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해 입사 9개월 만에 10kg이 빠지는 등 괴로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했다. 모욕이나 폭행 초범이 보통 벌금형에 그치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을만큼 재판부도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봤다.

보건의료노조는 “가해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됐지만 이런 사태를 유발한 병원 사용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사건의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돼야 마땅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근본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해 운영한 것에 있다”며 “신규간호사의 계속적인 요구와 절규 속에서도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과 태움, 갑질문화, 병원 내 노동자에 대한 을지재단의 전근대적 인식과 처우 등이 결합된 총제적인 결과”라며 “병원 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논란이 됐던 근로계약서에 대해 “2021년 대학병원 근로계약서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최악의 노예계약”이라면서 “사건 이후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선언하며 근로 환경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건 당시 의정부을지대 병원의 근로계약서는 간호사 측에 불리한 조항 다수가 삽입되어 논란이 됐었다. 근로계약서의 특약 조항에는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병원 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인력 충원 요구가 담긴 ‘9·2 노정합의’를 지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으로 병원의 간호현장은 여전히 나날이 지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간호인력 확충, 조직문화 개선, 불규칙한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등 9·2 노정합의가 의료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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