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법 법사위 2소위로 회부... 한숨 돌린 의료계

- 전체회의 심사 결과 추가적인 조율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 상정된 법안 2건 모두 “위헌적 요소 있어 재검토” 주장 나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화(이하 법사위)에서 또 다시 멈췄다. 반발하고 있던 의료계는 우선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지만 완전히 좌절된 것이 아닌 향후 추진될 여지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 출처 : 뉴스1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2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약간의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이견 충돌 없이 해당 안건을 2소위에 회부했다.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일관성이 없어 추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2소위로 회부할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 직군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보다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갈등 문제라고 봤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다시 말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고 봤다. 그는 “자격에 학력 상한을 두고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를 지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수행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기 보다는 2소위에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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