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대리비 비싸야 2만 5,000원”
- “신호를 준수하고 있다 참변 당해... 평소에도 신호위반 안 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 측의 지인이 의사인 가해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본인을 숨진 피해자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사이라고 밝히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글을 통해 호소했다.
작성자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임에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의 청원 찬성을 얻어 국회 청워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동안 5만 명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화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는다.
글쓴이는 국민동의청원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게시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려 공론화를 위한 도움도 요청했다.
그는 “가해자가 운전한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의 대리비는 비싸야 2만 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의사 A(42)씨는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편도 6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2시간여 만에 A씨가 검거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21일 조사를 마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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