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좌로 송금했을 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 엉뚱한 계좌로 송금 시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착오 송금 대상
- 수취인 5,043명 중 95% 자진 반환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도입 이후 약 1년 반 동안 60억 원이 제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뉴시스1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입금했을 때 예보가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소요비용은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이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이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금액 상한이 대폭 확대되어 5,000만 원까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 5,043명 중 95%에 해당하는 4,792명이 자진반환 했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5%인 25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과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완료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은 46일이었다.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1만 6,759명이 239억 원에 대한 반환 신청을 접수했다. 월 평균으로는 957명(13억 6,000만 원)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송금한 셈이다.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 원이었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만 원~50만 원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 원 미만이 61.8%였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20대 이하(17.8%), 60대 이상(16.3%)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로 대부분이었고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