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뚱한 계좌로 송금 시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착오 송금 대상
- 수취인 5,043명 중 95% 자진 반환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도입 이후 약 1년 반 동안 60억 원이 제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입금했을 때 예보가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소요비용은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이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이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금액 상한이 대폭 확대되어 5,000만 원까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 5,043명 중 95%에 해당하는 4,792명이 자진반환 했다고도 밝혔다. 나머지 5%인 25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과 강제 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완료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은 46일이었다.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1만 6,759명이 239억 원에 대한 반환 신청을 접수했다. 월 평균으로는 957명(13억 6,000만 원)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송금한 셈이다.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 원이었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만 원~50만 원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 원 미만이 61.8%였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20대 이하(17.8%), 60대 이상(16.3%)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로 대부분이었고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 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착오 송금 시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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