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최대 69시간·근로시간 저축제 등 고용제도 개편

- 추경호 부총리 “산업 현장의 선택권 확대로 유연성 제고”
-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를 반기·연까지 확대해 적용”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불리던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또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새로 도입된다.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을 노사가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등 다양한 기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제도 상으로는 근로자가 52시간에서 1시간을 초과한 53시간을 1주일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51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기준별 연장근로 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즉, 일이 몰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종의 경우 해당 주에 집중 근로를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최대 1주에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연장근로를 마친 뒤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에는 1주 64시간으로 상한으로 잡아 연장근로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는 52시간을 넘게 근무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록하는 ‘꼼수’를 막고 근로자의 ‘공짜노동’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가 가능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평소 연장근로를 많이 해 휴가가 쌓인 경우 기존 연창 붙여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되 산업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3중 건강 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3중 건강 보호 장치와 관련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3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확대 분위기 형성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늘(6일)부터 17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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