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업 대신 기존 재계 재단이 우선 배상 지급...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검토
- 이에 대한 호응으로 일 정부는 이전 정권의 ‘진심 어린 사죄’ 방침 계승
- 대리인 측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 1원도 배상 못한다는 일본이 이긴 셈”
정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을 일본과 협의 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재계 단체가 배상금을 부담하고 일본은 사과만 하는 모양새여서 일본이 이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이러한 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있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으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이미치 일본 총리 담화에서의 ‘진심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의 표현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양국간의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해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간다는 취지의 기금으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배상이 아닌 미래세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도 무리 없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에 ’강제 징용‘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으며 피고 기업이 우회적 방식으로 피해 배상에 참여하는 것에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제징용 소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1엔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완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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