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개비 주고 환자 소개받아 대리수술한 의사 ‘면허정지’ 적법‘”

- 의사 A씨 “전문의 수술로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없었다” 감경 요구
- 법원 “영리목적 알선한 행위, 의료시장 질서 해치는 근본 행위” 면허정지 처분 확정

법원이 소개비를 지급하고 대신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가 대리 수술한 환자의 수는 80명이 넘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2개월 정지 행정 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해당 처분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인터넷 등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한다고 알려진 유명 의사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고자 2015년 6월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수술을 받은 뒤 2,500만 원을 수술비로 지불했다.

그러나 실제 환자 C씨의 수술을 집도한 것은 B씨가 아닌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였다. 해당 수술을 통해 A씨는 수술비 2500만 원의 30% 수준인 750만 원을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B씨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식으로 의사 A씨는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유명 의사 B씨에게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2016년 7월까지 총 83명의 성형 수술 환자에 대해 대리 성형수술을 집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니 기각되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리 성형수술에서 본인이 모든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수술해 공중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감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환자를 알선 혹은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것은 의료 시장의 질서를 해친 행위로, 구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13개월 동안 의사 B씨에게 환자 83명을 소개받으며 지급한 수수료만 4억 5,000만 원이 넘는 등 기간이나 횟수, 금액을 감안했을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비교한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이번 사건과 위반 행위의 성격이 달라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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