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 해”... 사망 사흘전 남긴 댓글 재조명
- 유튜브 댓글에 캐릭터 대행사 언급, ‘촌동네 양아치들도 이것보다 나을 것’ 비판
- “왜 원작자가 대행사 허락을 받고 캐릭터를 사용해야 하냐”며 호소하기도
전국민이 알고, 사랑받았던 애니매이션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 이우영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그의 사망 내막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이 씨 자택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아 따로 사인 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이 작가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은 “최근 이 씨가 저작권 소송 문제로 인해 힘들어 했다”는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가는 그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놓고 한 캐릭터 대행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12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작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튜브 댓글이 공개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한 누리꾼이 이 작가의 채널에 “XX 치킨 브랜드에 작가님 그림이 있던데, 이것도 대행사에서 상표권을 판거냐”고 물었고, 이 씨는 이에 대해 “그렇다. 치킨 브랜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런 문제거 없고, 캐릭터 계약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벌이면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한 상황”이라며 “촌 동네 양아치들도 이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며 캐릭터 대행사의 행실을 지적했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시연 제작업체인 형설 측과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저작권료 및 수익 배분의 문제로 인해 서로 법정 싸움으로 번진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이 작가가 형설 측에 창작물을 만들어낸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형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 받아 정당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고, 제작 당시에는 이 작가가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지난 1월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극장판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다.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 예정이 아닌 TV판 시리즈에서도 탈락한 에피소드들을 짜깁기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며 “원작자인 제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만들어졌고, 얼마 되지 않은 원작료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저는 해당 캐릭터 대행사로부터 자신들의 허락 없이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되어 4년 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왜 원작자가 캐릭터 대행사의 허락을 받고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저작권 침해 피고인으로 재판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 하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검정 고무신' 극장판 유통과 OTT 플랫폼 판매를 담당한 KT하이텔 측은 "2020년 개봉 당시에도 작가님이 항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작사와 얘기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고, 캐릭터 대행사 역시 "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작가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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