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2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 증인 출석
- 부산대, 표창장 위조 등 근거로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 조민, 지난달 유튜브 출연해 “나는 떳떳해, 의사로서 자질 충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떳떳함을 밝히기도 했던 조씨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상관없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할 것이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 없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합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의 결정에 조씨는 입학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며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점수는 충분했다. 어떤 것들은 넘쳤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측 지지자들 50여명이 이날 낮 12시부터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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