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상조사 시작되자 김남국 전격 탈당... 조사 올 스톱

한 때 수십 억원 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탈장하면서 당 차원에 실시되던 진상조사도 동력을 잃고 중지됐다. 당 내에서는 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출처 : 뉴스1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짧은 질의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법적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 때 60억 원~8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당 코인을 구매했는지에 조사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또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화의 등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을 매매하거나 매수한 정황도 파악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의 활동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된 사실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탈당 전 지도부에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김 의원의 탈당 사실을 기자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했다.

이에 한 기자가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탈당자에게도 징계 사유 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권 수석대변인은 “그것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조금 전 탈당한 만큼 그 이후 여러 가지 당이 취할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해당 당원을 당원 명부에서 반드시 말소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탈 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은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현재 규정상 탈당계를 내면 이를 지도부가 제지할 방법은 없다”며 “조사를 통해 탈당 이후에 결과가 나온 경우나 복당을 할 때 발견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전했다.

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 소식에 비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우려한대로 김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게 됐다”며 “또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탈당 선언을 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떠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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