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무회의서 당정 건의에 따라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 “국민 건강,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사실상 민주당 단독 입법으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미리 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 재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되고, 이 때도 통과된다면 그대로 법안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 시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3분의 1이상의 의석(115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갑에 위치에 오르게 된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도 이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경영을 지적하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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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