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달래기 돌입 “정부가 처우 책임지겠다”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법 관련 브리핑 “간호사 처우개선, 과감하게 재정 투입”
-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취소, 과도해” 면허취소법 개정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간호계가 분노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들어갔다.


▲ 출처 : 뉴시스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의 명문화인데, 간호사 처우 개선법은 앞으로도 주친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도 약속했다.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된 부분을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 등을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현재 추진중인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여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통합적으로 규정이 되는 통합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회에서 지금한 3건 정도가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된 부분을 존중하고 법안에 최대한 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에 지켜오셨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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