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최대 5년형 감옥행”

-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 中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 받는 첫 외국인
- “최대 5년까지 감옥행 갈 수 있어” 부정적 전망도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현지에서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가 5년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출처 : 연합뉴스

17일 중국 현지 인터넷 매체 시나닷컴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현지 공안에 체포되어 형사 구류되어 있는 상태다. 형사 구류란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그는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대한 부정한 요청에 있어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즉 뇌물수수와 관련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는 K리그에서 데뷔해 국내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다 2021년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샨으로 이적해서 뛰고 있다.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비위 혐의로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체는 손준호가 중국 축구에서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다. 과거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 위안(9500만 원)에 처한 바 있으나 외국인 선수가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다만 인보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융핑 변호사도 “뇌물 액수가 6만 위안~100만 위안(약 1145만 원~1억 9100만 원)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선양에 위치한 한국 총영사관은 17일 손준호에 대한 영사 면담을 실시한 결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중 총영사관은 “손준호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사 조력을 취할 방침”이라며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력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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