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국힘 “깡패냐” 맹비판

- 24일 전체회의 안건 아니었으나 야당 주도 갑작스러운 처리 시도
- 국힘 “숫자로 밀어붙여, 깡패나 다름없어”... 집단 퇴장
- 민주 “법사위서 60일 지나도록 아무조치 없었다... 끝없이 지연할 수는 없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다시 한 번 본회의 직회부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왼)ㅣ출처 : 뉴시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지난 2월 21일 야당의 주도로 환노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현재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소속 1명, 국민의힘 소속 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해당 법안도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해 직회부에 의결됐다.

애초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정식 안건은 아니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 일정을 변경 동의의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의 합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느냐”며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도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위원장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해당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 처리를 받아들였다.

이에 임 의원은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에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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