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갓길에 커피 맞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경찰 조사 도중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숨기려 했던 것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하던 길에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는 수모를 겪었다.


▲ 커피컵 맞은 직후의 유아인ㅣ 출처 : 연합뉴스TV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 당시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현재 실제 거주지라고 허위 진술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유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압수수색했다가 헛걸음했던 경찰은 실제 거주한 곳을 파악해 다시 압수수색하자 마약 관련 단서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매체는 경찰이 유 씨가 초범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마약 중독된 상태’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유 씨의 모발 등에서 나온 마약의 양을 볼 때 상습적 투약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전날 구속영장 기각 후 오후 11시 39분 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고,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윰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유 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페트 커피컵을 맞기도 했다. 이에 커피가 들어있던 페트병에 맞은 유 씨의 옷이 젖기도 했다. 커피컵을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쓴 채 곧바로 자리를 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아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32·미술작가)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