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료원 퇴직한 의사 5명, 퇴직금 못받고 수당 축소 당해

- 연락 차단 당해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 넣자 의료원 측 변호사 선임
- “온갖 당직 떠맡아도 마땅한 대우 커녕 퇴직금 주기 싫어 연락 두절”

목포시의료원이 최근 퇴직한 의사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금은 물론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4년을 근무한 의사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만 5명에 이른다.


▲ 목포의료원 전경 ㅣ 출처 : 목포시

12일 메디게이트 등 의료계 매체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은 최근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 5명이 의료원 측에 임금 축소 신고에 따른 급여 정정 및 4대 보험 수정, 그에 따른 정당한 퇴직 관련 정산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퇴직 급여에 따르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액수를 수령해온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의사 A씨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2009년부터 올해 1월에 이르기까지 14년을 목포의료원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후 퇴직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며 “퇴직급여 외에도 급여 외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 금품청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품도 청산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의료원 측은 지급은커녕 이제는 연락도 거절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장에 찍힌 수령 금액과 임금 대장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의료원의 결격 사유이니 정정을 요구했는데 한 두 번 통화가 이뤄진 이후 이제는 연락을 차단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원 차원에서 급여가 오르면 수당도 올라가다 보니 세금 부담으로 임금 명세서와 실질 금액을 다르게 기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임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그제야 통장에 응급실 당직, 시 외 수당, 수술 수당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목포시의료원의 재정 상황은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료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2022년 세입세출등 결산공시’에 따르면 의료원의 현금예금 결산액 차기이월액은 230억 원에 달하며, 자산은 290억, 부채는 84억 원으로 책정돼 자본이 206억 원에 이르는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22년 당기 순이익 역시 76억 원에 달한다.

A씨는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익을 냈고 재정적으로 탄탄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의사에게 퇴직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문제 제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나 당직 서류 등의 자료조차 주지 않아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의료원 측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해줬다”고도 했다.

10년 이상 몸을 담았던 목포시의료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A씨는 지방의료원들이 의사들을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나쁜 직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근 지방의료원들이 언론을 통해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며 한탄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인력이 부족해 의사 한 명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은 것이 당연하다”라며 “주말과 야간 당직은 물론 응급실 당직까지 필수로 시킨다. 그럼에도 그에 따른 마땅한 대우는커녕 퇴직 후 퇴직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원 측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