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결과 공개
- 불법개설기관 기 가담자 중 의료기관 재개설 비율 11.9%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되어 불법 의료기관 개설 형사처벌을 받은 가담자 10명 중 2명은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신규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불법개설 가담자의 30%는 과거 2회 이상 사무장병원 개설로 적발된 재가담자였다.
28일 국만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기 가담자는 전제 2,255명이었으며 이 중 72명이 신규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기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으로 기 가담자의 의료기관 재개설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부하고 있는 60곳의 병원 중에서는 한방병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요양병원 21곳, 병원 11곳 순이었다.
특히 기 가담자 72명 중 22명(30.6%)는 과거 불법개설로 2회 이상 적발된 적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최대 5회까지 반복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적발자 중 비의료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명, 의료인은 6명이었다.
심지어 신규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곳 중 13곳(81.2%)이 또 다시 불법개설 혐의로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기관 개설 기 가담자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2007년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A씨는 적발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처분 받았다. 적발 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약 14억 원이었지만 징수 금액은 5.4%에 불과한 7,500만 원이었다.
A씨는 이후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의료인 형제인 B씨와 공모해 형해화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 법인 명의로 C요양병원을 개설했다. 2021년에는 동일한 의료법인 명의로 추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시도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의사를 고용해 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D요양병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이지만 C요양병원은 A씨와 B씨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요 직책에 근무하며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며서 법인 운영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사유화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C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기 가담자들이 다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이유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료기관의 신규개설 심의 과정에서 개설자 등 불법기관 개설 이력 정보를 보유한 공단의 참여가 제한되어 사전에 가담자를 가려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13곳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 원에 이르고, 미납금액은 약 714억 원임에도 다시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의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개설 기관의 개설자와 직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는 공단만이 보유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지난 2011년 1월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자체적으로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해 분석하는 등 재진입 여부를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재가담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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