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들, 적발되면 폐업 후 재산 은닉... 징수 사실상 불가능

- 공단 불법개설기관 폐업 실태 분석 데이터 결과 공개
-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 중 96.3% 이미 ‘폐업’
- 공단 “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가능한 특사경 도입 필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불법의료기관 10곳 중 9곳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업해 징수를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은닉해 압류 자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강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 출처 : 메디칼타임즈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폐업 실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불법의료기관 1698곳 중 폐업 기관은 무려 1635곳으로 96.3%에 달했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폐업한 곳이 1404곳으로 85.9%에 육박했다.

이처럼 환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이전에 의심기관이 폐업을 하게되면 확정 이후 징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낫다. 수사 결과를 통보 받기 전 폐업한 뒤 재산을 처분하고 배우자 혹은 가족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 압류 자산이 남아있질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을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보면 수사결과 통보 이전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 통보 이후 폐업한 기관보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이 64.7%p 더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수사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1.8개월이 소요되는 탓에 수사기간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을 빠르게 징수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특법사법경찰관리의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기 위한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수사를 착수한 후 3개월 이내로 환수 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사경 제도와 더불어 불법개설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더물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발의로 한 차례 심의되기도 했지만 최종 입법되지는 않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12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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