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기나...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듯

내년 최저임금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안으로 결정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만원 돌파 여부 등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785원을 제시하며 맞섰다. 올해 최저 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최초 요구안을 주고 받은 뒤 양 측의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초 요구안에서 양 측은 서로 2590원의 큰 격차가 있었으나 835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사 입장차가 커 오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결국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은 여러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다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소 이전과 다르다.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고, 양 측의 대립으로 중재안이 제시되지 못하면 노사가 제시한 최종 금액 중 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공계를 대포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선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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