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한의사 손들어준 판결 후폭풍은 어디까지?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의 역할과 진료영역 확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도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범위가 확장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게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지만 법조계는 ‘뜻밖의 판결’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분석이다.



또 연이어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향후 진단용 의료기기 확대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과 골밀도 측정기 사용 등 한의계가 대응 중인 의료법 위반 관련 주요 소송에선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뇌파계 사용 허용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 변호사는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되고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과와 한의과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관련 의료법 위반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 변호사는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의 주된 취지는 한방 진찰 방법을 기본으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며 “즉,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골밀도 측정기나 리도카인 주사 등은 한방 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대폭 허용’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한의계가 대법원 판결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앞서 질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에 한의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B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시대 흐름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의 오진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의료 질 관리 차원의 교육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변호사는 “한의계는 대법원 판결을 무조건 반길 게 아니라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이번 판결을 침습적인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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