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드래곤 "평소에도 제모한다"
- 경찰, 증거인멸 시도 의심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전신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지드래곤이 조사를 앞두며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자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하여 첫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명령에 따랐으며, 결과가 나온 당일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의 경우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나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시터스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과거 연예인 등 마약 사범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들도 있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7)는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 전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고, 첫 조사 후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도 2018년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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