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거부한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

- 의대 증원 정책 반대로 이탈한 전공의들, 업무 복귀 명령 받아
- 보건복지부, 업무개시 거부 전공의들에 대해 처음으로 공시송달 방식 채택
- 정부, 업무 미복귀 전공의에 엄중 경고...의료법 위반 시 처분 및 형사고발 예고

정부가 의료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비대위원장 류옥하다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함으로써, 이들에게 즉각적인 병원 복귀와 환자 진료 재개를 요구했다. 이러한 공시 송달 방식을 통한 업무 개시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명령서를 확인하는 대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진료 업무를 재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무시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분 및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우편, 문자 메시지, 각 병원의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해 왔다. 또한, 지난 28일부터는 전공의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전공의들이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회피했다. 이에 복지부는 재차 송달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송달 방식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등기 발송 등 기존의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웠던 전공의들에 대해 송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우선적인 시도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앞으로 등기 발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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