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관련 재판에서 세 차례나 발부된 증인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공황장애를 이유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후 2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 사업가 강종현 등 4명에 대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한 6차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MC몽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지난달에 걸쳐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이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며, 과거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한 법정 출석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MC몽 측은 법정 출석 대신 영상으로 증인 신문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제출했다. 보통 영상 증인신문은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러한 요청이 사기 사건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출석을 거부한 MC몽에게 다음 재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번 재판의 배경이 되는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은 이상준 전 대표와 안성현 등이 '김치코인' 2종의 빗썸 상장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현은 또한 강종현으로부터 20억 원을 속여 받아간 혐의도 있으며,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관련된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를 받는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던 점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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