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정부 정책 불구하고 사직 결정 강행
- 의료 서비스에 차질 예상, 일부 병원에서 주간 진료 및 수술 중단 계획
- 의정 갈등 심화...의료계 내부의 극단적 조치로 의사 사직 현실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현 정부의 의사 사직 수리 정책에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번 달 25일부터 사직 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일부 병원에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에 돌입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교수의 사직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었지만, 이제 그 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난 두 달간 계속된 의정 갈등이 결국 해결책 없는 막다른 길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의대 교수 간의 갈등은 사직 문제를 두고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교수들은 자신들을 "노예"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오후 8차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사직 절차 및 진료 축소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총회 후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명시하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0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5일 열린 2차 총회에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사직서는 병원 및 대학 측에서 수리되지 않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민법상 사직 효력은 사직서 제출 30일 후에 발생한다"며, "이달 25일부터 교수들이 떠날 경우 대학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립의대 교수는 공무원이고, 사립의대 교수 역시 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된다"고 사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교수들이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은 맞지만,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직서 수리를 무기한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관련 소송에서 교수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과 별개로, 정부의 사직 거부 입장은 교수들 사이에서 큰 반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의정 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차관의 발언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교수라는 이유로 사직이 불가하다는 것은 횡포에 가깝고, 이는 교수들의 사직 결심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의비는 23일 총회에서 "장기화된 비상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 1회 하루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금요일 정기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조사에서는 소속 교수 520명 중 40.6%가 지난 두 달간 주 80시간 이상, 16.0%가 주 10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과중한 근무 부담은 결국 집중력 저하와 환자 치료의 효율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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