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원 집행 정지 인용 시 진료 정상화 추진"

전의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주 1회 휴진 중단 포함한 진료 정상화 방안 검토
정부와 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 위한 협력 촉구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 1회 휴진 중단을 포함한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각 대학별로 대응 방안을 공유한 후 의견을 모은 결과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인용되면 본안 판결 때까지 증원이 미뤄진다. 정부는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의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일단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일정상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수들은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진행 중이며,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을 예고하고 환자 전원 등 진료 일정을 정리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전의비는 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비용·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전하며, "정부의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전의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의비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한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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