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 확산... 정부 대책 마련 나서

여행 상품 구매자들 예약 취소·재결제 요구 받아... 휴가철 소비자 불안 고조
피해 규모 최소 1000억 원 추정... 소비자 대응책 한계에 법적 해결도 난망
정부, 공정위·금융당국 통해 대책 마련 착수... "소비자·판매자 보호 최선"

싱가포르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사진 출처 : 뉴시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항공권, 숙박권, 렌터카, 각종 티켓,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최근 여행사로부터 취소 안내를 받거나 재결제를 요구받고 있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은 위메프와 티몬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예약자들에게 상품을 이용하려면 여행사에 직접 재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된 모든 상품의 결제액과 관련된 고객, 판매자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했을 때,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제한적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티몬의 경우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나 결제에 나서기 어려운 상태여서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업에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티몬 경영진이 처음부터 거래업체를 속인 정황, 즉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경영 사정 악화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위메프와 티몬의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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