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터넷 통한 거짓 건강 정보 제공 시 최대 1년 면허정지
김윤 의원 "잘못된 의학 정보 제공 방지 위해 법 개정 필요"
'쇼닥터 퇴출법'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 신뢰 회복 추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의료인과 약사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쇼닥터 퇴출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서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거짓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간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이나 SNS 등에서 건강 관련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료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의료광고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했다.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자격정지 조항을 명시했다.
약사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나 한약사가 방송 등에서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간 면허 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이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사와 한약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건강·의학·약학 정보가 방송에 포함될 때 이를 명확히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쇼닥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식품 등과 관련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서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홍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작년 8월에는 한 케이블 채널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한의사가 출연해 해당 제품이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해 방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종합편성채널에서 특정 사과분말의 탈모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해 방심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이나 유튜브와 같은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들로 인해 대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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