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가해자와 병원 모두 책임 부담
유족에 총 4억4400여 만원 배상 명령, 지연손해금 포함
항소심, 가해자와 병원 공동 책임 인정하며 손해배상 비율 조정
법원이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수술 직전 숨진 피해자에 대해 가해 남자친구와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사, 그리고 대학병원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유족이 폭행 가해자와 의료진,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내려졌다.
항소심, 유족들에게 총 4억4천여만 원 배상 명령
6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 A씨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 B씨와 관련 의료진 및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가해자 B씨와 시술 의사, 소속 대학병원은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4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원고 승계 참가인)에게도 812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보다 8000여 만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발생
2017년 10월, A씨는 광주 모처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 뒷부분을 크게 다쳤다.
B씨가 A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A씨는 경막외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뇌 CT촬영을 진행한 후, A씨는 대형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급히 출혈을 제거하기 위해 혈종 제거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중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수술 직전, A씨는 전신 마취를 받았고, 의료진은 수술 중 수혈과 수액 투여를 위해 A씨의 목 안에 있는 정맥에 중심 정맥관을 삽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
부검 결과, A씨는 삽입 시술 과정에서 동맥에 약 1~2㎜ 정도의 관통상이 생겨 사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의료 과실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과 항소심, 가해자 및 병원 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병원도 삽입 시술에 대해 가족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병원 측은 사용자로서 전공의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폭행과 의료 과실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의 폭행 치상과 의료 과오 등 불법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씨와 전공의는 사망한 결과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은 전공의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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