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보수교육 내실화 추진…윤리·임상역량도 행정 지원
재교부 승인율 감소세…재교부 요건의 합리성 논의 이어져
전문가 집단 협의 강조…의협 등과 제도 개선 논의 확대 예정
정부가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신고, 교육, 재교부, 윤리 등을 포괄하는 면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보수교육 내실화와 재교부 절차 합리화, 윤리적 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선 회차에서 논의된 보건의료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개편 외에도,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면허 재교부 기준의 개선 방향 등이 주된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논란이 컸던 '개원면허제'에 대한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의과대학 졸업 후 임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원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제도였다.
위원회는 현재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실태를 점검하며, 보다 실질적인 교육과 등록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결격 우려가 있는 의료인의 사전 관리체계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진료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참고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도 논의됐다.
재교부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면허 취소자의 재교부를 위해 40시간 이상의 의료 윤리·법령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재교부 승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2020년 87.2%에 달했던 전체 승인율은 2023년 9.8%까지 감소했다. 직역별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승인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율 변화를 토대로 현재의 재교부 요건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지, 해외 제도와 비교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면허와 관련된 교육부터 재교부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반에 걸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와 윤리·임상역량 보강은 의학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하며, 현실적이고 공정한 면허관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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