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후보자 지명 가처분 심리 착수

헌재, 이르면 내주 중 가처분 여부 결론 가능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첫 위법성 판단
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향후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헌재는 10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정환 변호사 등이 전날 제출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수의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례에 대한 첫 헌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참여 아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들 재판관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올 경우 사건의 무게감과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인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심리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민주적 정당성 없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 지명을 통해 임명된 재판관의 참여로 인해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등의 두 축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청구인들이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처분 인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과거에도 심리 정족수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을 빠르게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다음 주 중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재판관 인선 절차를 넘어,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 행사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