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태아 냉동 살해…병원장·의사 구속 기소

출산 직후 태아 냉동고에 넣어 살해…허위 진단서·사산 증명서 발급
브로커 알선받아 2년간 527명 수술, 14억 원대 수익 챙겨
검찰 “생명 경시한 반인륜 범죄…추징보전 등 강경 대응 방침”

임신 36주 차에 달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와 20대 산모 권모 씨도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에 해당하는 권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신생아와 다름없는 태아를 출산시킨 뒤,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병명과 수술명도 사실과 다르게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권씨가 유튜브에 관련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일자, 사산 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해 관련 증빙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절수술 환자만을 집중적으로 유치했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27명을 수술해 건당 수백만 원씩, 총 14억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임신 24주 차 이상 고위험 산모 59명도 포함됐다. 윤씨는 고령으로 직접 집도를 할 수 없게 된 뒤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을 맡기고,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제공했다.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윤씨 병원을 찾은 산모들도 다수였으며,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된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달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법원은 추후 유죄 확정 시를 대비해 윤씨와 브로커 한씨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2019년 의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처벌 규정의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은 일부 병원과 브로커가 출산 임박 태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며 “범죄 수익금 추징 등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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