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지연에 공론화위 투입…쟁점 재논의 착수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3개월 만에 150건 배정
국민 옴부즈만·분쟁조정 DB 공개로 제도 투명성 강화
형사책임 완화·배상보험 의무화 등은 공론화위서 사회적 합의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국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주요 쟁점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쟁점이 복잡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이해관계 충돌이 적은 제도부터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환자대변인 제도는 불과 3개월 만에 150건이 배정되며 빠른 정착세를 보였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환자 측은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의료진은 정리된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성립 사례는 1천만 원 미만의 간이조정 1건에 불과해, 성과 평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해 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진의 형사 책임 완화, 배상보험 의무화 등 첨예한 사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면책 범위, 사망·중과실 포함 여부 등은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공론화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 참여형 공론화위 설치를 공약한 바 있으며, 관련 운영은 의료개혁추진단이 맡는다.

한편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지원 예산은 이미 2025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총 50억2500만 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집행이 목표다.

복지부는 “환자대변인 제도가 환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보험료 지원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세부 계획을 마련해 10~11월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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