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료연대 "의사 업무 대행 법제화 시도" 비판
간호사들 "법적 책임 전가·환자 안전 위협" 우려
대다수 "정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행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값싸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반 간호사 394명, 진료지원 간호사 141명, 과거 진료지원 간호사 경험이 있는 18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절개와 배농, 흉관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중심정맥과 조영제 투여, 골수 및 복수천자 등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2.9%가 해당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90.6%는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71%는 이러한 확대가 환자와 간호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7.9%는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를 넘어 현장에서 업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떠맡아 수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는 "병원 규모나 위치, 환자 중증도와 같은 현실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8.6%는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직접 기록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는 단순히 수행 가능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록 작성 역시 법적 책임뿐 아니라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행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간호사 97.4%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97.1%는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이론 60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100시간)에 대해서도 50.4%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체 응답자의 99.8%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하며, "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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