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 법원, 병원장에 금고 1년 6개월 선고
주의의무 소홀 반복에 실형 결정… “안전조치 미흡이 직접 원인”
과거 유사 사고 있었음에도 구조물 방치… “시설 전반 책임 외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일, 입원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신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병원장의 안전관리 책임 소홀을 이유로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드물어,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사건은 2023년 3월, 안산시에 위치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환자를 병원 4층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다. 이 환자는 입원 이틀 전 자살 의사를 밝히고 실종되었다가, 도로로 뛰어드는 등 자해 위험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입원 이후에도 환자는 ‘병원과 가족이 한편 같다’, ‘죽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사건 당일인 2023년 4월 25일 새벽에는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했고, 병원 측은 이에 따라 향정신성 약물 용량을 늘리는 처방을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7시 9분경, 환자는 병원 복도의 창문 앞에 놓인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었고, 몸을 내밀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당시 창문은 세로 115cm, 가로 85cm 크기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릴 수 있었다. 환자는 추락 직후인 오후 7시 21분,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시설 관리의 부실함이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2021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병실 창문 앞 구조물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에도 구조물과 창문 고정 장치가 안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병원의 창문 구조와 환자들의 위험 행동에 대한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병원장으로서 A씨가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창문 구조대에 아크릴판 설치를 위한 견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설치는 사고 이후에야 이뤄졌다.
또한 병원은 평상시에도 환자가 접근 가능한 복도 창문에 대한 물리적 차단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단순한 경고문과 나사못 수준의 장치만으로 관리해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시설 관리의 부실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자살 충동 이력이 명확하고, 입원 이후에도 자·타해 위험이 계속된 점, 창문 구조가 사람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점, 과거 유사 사고의 전력까지 있었던 점”이 모두 병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법원은 “정신병원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해나 탈출을 시도할 위험이 높은 장소이며, 특히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보호시설과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병원장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 노력이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과거 사고에서도 안전 조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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