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분위기 속 수련시간 단축 법안 논란… “의료 공백 우려”

전공의법 개정안 잇단 발의에 병원계·의학계 신중론 확산
“근무시간 단축, 수련 부실 이어질 수도” 우려
“전공의 자극 피해야”… 일선 병원들 관망 중

최근 사직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보호를 취지로 내세운 법안들이 오히려 수련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0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개정안을 제시해 주당 수련시간을 40시간으로 낮추고, 병원장이 전공의의 의료사고에 대해 법률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가장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은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전공의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과반수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들 법안에 대해 병원계와 의학계는 전공의 처우 개선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련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공백 우려를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수련시간 단축만을 강조할 경우, 교육의 양과 질 모두 저해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보다도 수련 시스템의 전면 개편, 의료인력 수급 대책, 재정적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련의 질을 유지하면서 전공의의 삶의 질도 개선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수련 시스템이 주 80시간을 기준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를 줄이려면 전체 수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료 경험이 축적돼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상, 단순한 시간 단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자칫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존재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긴 했지만,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복귀를 시작한 이때,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관계자 또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대부분이 수련시간 단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우선적인 과제인 만큼, 당장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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