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에 신속항원검사 맡긴 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결

비의료인 의료행위 금지 조항 합헌 결정…"국민 건강 보호 목적"
헌재 "비인두 검체 채취는 의료행위…출혈 위험성 존재"
행정법원도 "의료인 책임 엄격히 적용해야" 판단 유지

비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체 채취를 맡긴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따라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25. 7. 17.자 2024헌바369 결정).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서울 성북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비의료인인 자신의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검체 채취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7월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처분은 곧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A씨에게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전문적 지식과 숙련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단순히 표면적인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두 깊숙한 곳에서 시료를 얻어야 해 의료인이 아니면 출혈과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이 같은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예외적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도 일치한다.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비의료인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성과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직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의 유죄 확정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고 보며,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인의 독점적 권한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에 대한 처벌과 행정적 제재는 향후에도 엄격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준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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