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 신설, 의료인력 협업 및 업무 분담 심의
진료지원인력(PA) 등 업무 경계 갈등 해소 기대
의료계 일부 “비전문가 중심 구성 우려” 비판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석 의원 224명 중 210명이 찬성해 법안은 큰 무리 없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의사와 진료지원인력(PA)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경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면허와 자격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역할 분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심의하게 된다.
법안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는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안 제안자는 “의료대란의 직접적 원인은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의료제도의 한계가 본질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 간 업무 갈등을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취지”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의료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전문적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인사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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