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환자, 물리치료 중 추가 골절…병원 책임 50% 인정

고령 골다공증 환자에 무리한 치료가 화근
병원 진단·치료 적절했으나 주의의무 소홀 지적
병원, 환자에 353만원 손해배상 책임

자전거 사고로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 중 추가 골절이 발생하자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은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병원 측의 책임을 50% 인정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 기사와 연관 없음

소비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왼쪽 상완골과 요골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 과정에서 좌측 척골에 추가로 골절이 발생해 다시 척골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왼쪽 팔꿈치 관절 부위에 강직 현상이 나타나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상 전신노동능력상실률 18%에 해당하는 영구 장애를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물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골절에 대한 책임을 병원 측에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병원 측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의학적으로 원위 상완골 관절면의 분쇄골절은 수술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수술 이후에도 관절강직 등 후유증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초기 수술과 고정 장치 설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A씨의 경우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해 최초 골절 상태가 이미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병원 측이 최초 진단과 수술 과정에서 실수나 잘못된 처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물리치료 과정에서 병원의 주의의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치료 전까지 추가 골절 관련 증상이 없었고, 치료 중에 왼쪽 팔꿈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며 골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전문가들은 물리치료와 척골 골절 사이에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A씨처럼 고령이며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 강도 높은 물리치료는 골절을 유발할 위험이 커 병원이 치료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병원은 A씨에게 일실수입 약 15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포함한 총 353만6314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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