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남매 경영 갈등’ 법정으로… 공개된 삼자 합의서,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윤여원 대표, 경영 개입 중단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삼자 합의서 법정 공개… “윤동한 회장 의중 어겼다” vs “개인 간 서명일 뿐”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두고 공방… “개선 중” vs “주주 손해 커져”

콜마그룹 내부의 남매 간 경영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법정에서 그룹 창업주와 두 자녀 간의 경영 합의 문서가 처음 공개되며 사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를 넘어 그룹 재편 방향성과 창업주 유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사건이 다뤄졌다.
이번 가처분은 윤 부회장이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윤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임시 주총이 현실화될 경우 곧바로 대표직 해임 및 경영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윤상현 부회장의 경영 개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표 측은 “경영권을 사실상 탈취하려는 시도”라며, “콜마비앤에이치 매각 후 해당 대금으로 HK이노엔을 인수해 콜마홀딩스 산하로 편입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과거 체결한 삼자 합의서가 공개됐다. 해당 합의에는 윤동한 회장이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의 처분과 향후 회사 운영과 관련해, 윤여원 대표가 사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윤상현 부회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대표 측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현행 남매 공동경영 체제는 창업주의 뜻이며 이를 윤상현 부회장이 스스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는 가족 간 사적 약속일 뿐, 회사 기관 간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시 주총 소집은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가 상법상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정당한 절차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 2명이 선임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법정 공방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에 대한 평가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여원 대표 측은 “고부가가치 제형 개발, 수출시장 확대, 세종3공장 가동률 개선 등을 통해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경영권 갈등이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상현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의 최대주주 지위를 강조하며, 자회사 실적 악화를 주주권 행사의 정당한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콜마비앤에이치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20년 956억 원에서 2024년 239억 원으로 75% 하락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17.8%에서 5.1%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2조 원대에서 4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주가도 7만 원대에서 1만 원대로 하락한 상태다.

윤상현 부회장 측은 “지주사로서 자회사 경영 정상화에 나설 책임이 있으며, 이번 이사 선임은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오는 7월 16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받기로 했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이제 법적 해석과 해석 간 충돌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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