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사 학제 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부 "학생 수요·취업 여건·타 직군 형평성 함께 고려 필요"
전공심화 수요 낮고 임금·처우 차별 문제 해소가 핵심 쟁점
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과 학제를 4년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학생 수요와 다른 의료기사 직종과의 형평성, 향후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전문대학의 3년제 작업치료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6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 의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모두 재활전문 인력이지만, 교육 체계 차이로 인해 직군 간 임금 및 처우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제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은 통상 수업연한이 2년이나, 특정 학과에 한해 3~4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물리치료과는 개정된 법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교육 과정은 전문대 3년제와 대학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치료 관련 석·박사 과정이나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진학하려면 학사학위가 필수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3년제를 이수한 학생은 전공심화 과정이나 다시 4년제를 이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대가 4년제로 전환되면 사실상 모든 작업치료과 교육이 4년제로 일원화될 수 있으며, 그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한 처우 격차 문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업연한 연장이 교육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실질적 학생 수요 등도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물리치료과 4년제 전환 법안의 경우, 전문대 물리치료과의 전공심화 과정 비율이 입학정원의 37%에 달했고, 대학원 진학률 역시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작업치료과의 전공심화과정 정원은 전체 입학정원 1103명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또한 이와 같은 통계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업치료과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사학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4년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비 증가와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보건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사 직군 내에서 학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작업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도 임상병리과를 4년제로 개편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해 논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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