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없이 SNS 의료광고 올린 성형외과 원장...법원 “경고는 정당” 판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전체 매체 기준 심의 대상 인정
법원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 보호 위한 합리적 규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주장 기각하며 경고처분 유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사전 심의 없이 SNS에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과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인의 표현 자유 및 기본권 제한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약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모발이식 관련 광고 영상과 문구를 게시했다. 광고 문구에는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영상은 클릭 시 상세 진료 정보가 포함된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해 사전에 보건소 등 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게시한 영상은 단순 링크에 불과하며, 자신의 SNS 계정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 조항이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광고 영상과 연결된 랜딩페이지는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은 일일 이용자가 1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매체”라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는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조항이 ‘허위·과장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 심의를 거치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강남구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료인의 광고 행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SNS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의료광고가 활발해지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 규제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로, 의료인들이 디지털 광고를 진행할 때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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