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해부 실습 지원 위한 두 곳 센터 지정 예정
시신 기증 연계 체계화와 교육 강화 목적
의료계와 국회, 교육 주체 확대 위한 법 개정 논의도 활발
다가오는 8월부터 시신 기증 연계와 해부교육을 담당해줄 ‘해부교육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에서 카데바(시신) 활용 해부교육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박소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해부교육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교육 및 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목표로 오는 14일까지 두 곳의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8월 말까지 센터를 선정하여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2026년부터는 1년 단위로 지원센터를 재선정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두 곳의 센터에는 각각 2억5600만 원씩, 총 5억1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자와의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원활히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 간 교환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기증이 풍부한 기관에서 부족한 기관으로 시신을 연결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관 간 시신 제공 허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센터 내에는 해부 실습용 실습실이 마련되어 타 의대 학생들도 시신 반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신 기증 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박 과장은 “이번 지원센터 지정은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 지원이 주된 목적이며, 카데바 수급과 해부학 교육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교육 주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장종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의료계 내에서도 교육 주체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신 기증 현황과 관련해선 기관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시신 부족 상황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박 과장은 “의대 정원 증가는 있었으나 해부학 교육은 보통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되므로 당장 실습용 시신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데바 및 해부학 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과장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복지부가 카데바 및 해부학 실습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해부교육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그리고 카데바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신 기증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 향후 국내 의학 교육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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