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폭 넓힌 개정안 발의 예고…의료계 반발 불가피

비대면진료 확대 법안 국회 발의 임박
초진 허용범위 대폭 확대…의료계 '진료 안전성' 우려 커져
의사 거부권·면책 범위 명시…교육 강화도 포함

재진 중심 원칙을 넘어선 비대면진료 법안이 새롭게 발의될 전망이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될 예정이어서, 환자 안전을 우선시해온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게티이미지

3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권 의원실 측은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4건이 된다.

권 의원이 마련 중인 개정안은 기존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과 비교해 비대면 초진 허용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이 핵심이다. 전 의원안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했다. 예컨대 18세 미만, 65세 이상,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야간·휴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초진이 가능했다.

반면 권 의원안은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일부 정신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진단서·증명서 발급 목적 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러한 내용은 진료의 연속성과 대면 진료 기반의 환자 안전성을 강조해 온 의료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실제 의료계는 전진숙 의원안조차도 “소아 및 고령층의 진료 안정성을 간과한 무리한 설계”라고 지적해왔던 만큼, 초진 중심 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운영 범위와 방식에 있어 일부 기존 법안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복지부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허용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비대면진료만을 목적으로 한 병원 개설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 역시 보장된다. 환자가 필요한 병력 자료나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의료인은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전진숙 의원안보다 의사 재량을 확대한 내용이다.

또한 의료인의 책임 면책 조항 역시 보완됐다. 기존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과 전진숙 의원안은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해야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평균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시행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보수교육 과정 내에 비대면진료 관련 IT기술 활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원격의료 확대와 함께 진료 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초진 범위를 놓고 다시 불붙을 비대면진료 입법 논의는 의료계와 정치권 간 상당한 이견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 현장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국민 수용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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