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지역성장 지원 강화… 다자녀·소상공인 세제혜택도 확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설로 증시 활성화 유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세입 기반 강화 조치 병행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민생지원, 세입 기반 확충을 3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세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다자녀 가구·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조치, 법인세·거래세 인상 등 세입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 중심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업 유형별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부여한다. 또 데이터센터 투자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5%까지 세금 감면을 적용하며, AI 자율주행 기술과 방위산업 관련 설비 투자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공제 항목이 신설돼 일반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내년부터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최대 45%의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성장도 지원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최대 40%로 상향되고, 지방 이전 기업에는 최대 15년간 세액 감면이 주어진다.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조치
자녀가 2명 이상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추가되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은 85㎡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종신형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업의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며,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요건도 완화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가 확대되며, 스마트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법인세·거래세 인상… 세입 기반 확충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인상돼 코스피 거래 시 0.05%, 코스닥·K-OTC는 0.2%가 적용된다. 50억 원으로 상향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10억 원으로 다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에는 교육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새로운 과표 구간도 신설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약 8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을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9월 3일 이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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